위험물
리튬배터리 항공 수출, 2026년 체크리스트
UN번호와 포장지침, 2026년부터 기기 동봉 배터리까지 넓어진 충전율 30% 규정, 필요한 서류까지 리튬배터리 항공 운송 전 확인할 것들입니다.
작성 2026.10.11
한국은 리튬배터리와 배터리를 쓰는 제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공으로 보낼 때 막히는 화물이 많습니다. 리튬배터리는 위험물이라, 분류·포장·충전율·서류가 모두 맞아야 항공사가 받아 줍니다.
이 글은 예약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규정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준은 **IATA 위험물규정(DGR)**이며 2026년에는 제67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항공사마다 따로 정한 규정이 더해집니다. IATA가 무료로 공개하는 리튬배터리 가이드 문서(영문)부터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1. 무엇을 보내는지 정확히 분류하기
모든 것은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종류의 배터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입니다.
| 화물 | UN번호 | 포장지침 |
|---|---|---|
| 리튬이온 배터리 단독 | UN 3480 | PI 965 |
|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기와 함께 포장(같은 박스, 미장착) | UN 3481 | PI 966 |
|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기에 장착 | UN 3481 | PI 967 |
| 리튬메탈 배터리 단독 | UN 3090 | PI 968 |
| 리튬메탈 배터리를 기기와 함께 포장 | UN 3091 | PI 969 |
| 리튬메탈 배터리가 기기에 장착 | UN 3091 | PI 970 |
“함께 포장”과 “장착”의 구분이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빼낼 수 있는 배터리는 장착이 아니라 함께 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받으세요.
각 포장지침은 크기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리튬이온은 와트시(Wh) 용량, 리튬메탈은 리튬 함량이 기준입니다. 큰 배터리는 규정이 가장 엄격한 Section I, 작은 배터리는 포장당 수량 한도 안에서 요건이 완화된 Section II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충전율 확인 — 2026년에 바뀐 부분
리튬이온 배터리 단독 운송(UN 3480, PI 965)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정격 용량의 30% 이하 충전율(SoC)**로 보내야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30% 기준이 기기와 함께 포장한 리튬이온 배터리(UN 3481, PI 966)에도 의무로 적용됩니다. Section I 전체와, Section II 중 2.7Wh를 넘는 배터리가 대상입니다. 기기에 장착된 배터리(PI 967)는 현재 30% 이하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충전 상태로 보내려면 관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에 제조사에게 충전율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창고에서 재고 충전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3. 여객기냐 화물기냐
UN 3480(리튬이온 배터리 단독)과 UN 3090(리튬메탈 배터리 단독)은 여객기에 실을 수 없고 화물기로만 운송하며, “Cargo Aircraft Only” 라벨을 붙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과 노선이 줄어드므로, 고객에게 납기를 안내할 때 이 점을 감안하세요. 기기와 함께 포장했거나 장착된 배터리는 Section별 수량 한도 안에서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4. 시험성적과 서류
- UN 38.3 시험요약서(Test Summary). 모든 리튬 셀과 배터리 모델은 UN 시험기준 38.3절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제조사는 그 시험요약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주할 때 함께 요청하세요. 항공사와 포워더가 확인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SDS). 배터리 종류와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요구합니다.
- 위험물 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화물(Section I, UN 3480/3090)에 필요하며, 위험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서명합니다.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신고서와 UN번호, 수량, Wh 용량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5. 포장과 표시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배터리는 UN 규격 포장, 9급 리튬배터리 위험성 라벨, UN번호와 품명, 필요하면 “Cargo Aircraft Only” 같은 취급 라벨이 필요합니다. Section II 화물은 엄격한 한도 안에서 리튬배터리 마크를 대신 씁니다. 어느 경우든 단락(쇼트)을 막고 포장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6. 항공사별 규정
항공사는 DGR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노선에서 일부 UN번호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자체 충전율·수량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출고일을 확정하기 전에 포워더가 해당 노선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막판에 예약을 바꾸게 되는 흔한 원인입니다.
예약 전 체크리스트
- 배터리 종류와 형태 확인 (단독 / 기기와 함께 포장 / 장착)
- UN번호, 포장지침, Section 확인
- 셀·배터리별 Wh 용량 또는 리튬 함량 정리
- 30% 기준 대상이면 제조사 충전율 확인
- UN 38.3 시험요약서와 MSDS 확보
- 포장과 라벨이 포장지침에 맞는지 확인
- 노선 항공사 규정 확인
- 상업송장·포장명세서가 위험물 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ANS가 도와드리는 부분
ANS는 인천공항에서 리튬배터리와 각종 위험물을 항공으로 보냅니다. 배터리 단독, 기기와 함께 포장한 배터리, 배터리를 쓰는 제품 모두 반갑게 받습니다. 예약 전에 MSDS, UN 38.3 시험요약서, 포장 상태를 확인해 한 번에 접수되도록 준비합니다.
견적 문의로 배터리 정보(알고 계시면 UN번호, Wh 용량, 수량, 도착지)를 보내 주시면 해당 노선의 요건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화물 종류 · 출발지 · 목적지
예상 물량 · 출고 빈도
보관 · 검수 · 포장 범위
희망 일정 · 서비스 조건
